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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후원안내] 후원신청을 하고 싶어요.
    후원안내 메뉴에서 개별로 후원을 신청하시거나, 기업 및 단체는 해당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02-723-2013 / rmhc@rmhc.or.kr
  • Q
    [후원안내] 후원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기본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생년월일만 알려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후원안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도 자동이체(CMS)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금계좌 예금주의 동의를 받고, 예금주의 계좌번호와 법정생년월일이 확인되는 경우 후원가족의 성함과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기부금영수증문의]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11. 8. 3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 50조에 따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이 후원한 후원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되며 후원자 명의 변경 재발행 또는 가족후원금 합산 재발행은 불가합니다.
  • Q
    [기부금영수증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해 이용가능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재단으로 문의하셔서 (02-723-2013)을 통해 등록 부탁드립니다.

    2. 우편발송 : 기부금영수증은 다음해 1월에 발급되어 후원자가 제공해주신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 Q
    [기부금영수증문의] 후원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한도액
    - 개인 : 소득금액 30% 한도공제 / - 법인 : 소득금액 10% 한도공제
    *2010년 1월 1일 이후 당해연도에 한도를 초과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기부금은 1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