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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160조의3, 법인세법제112조의 2및 동법 시행령 155조의 2에 의해 5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 필요 시 신고처리를 위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익년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부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상세문의는 (문의전화) 02-723-2013, (문의메일) rmhc@rmhc.or.kr 로 연락 바랍니다.